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U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함이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사기죄, 절도죄는 모두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고, 피해자 L에게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