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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06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20.1㎡에 관하여 2000. 8. 2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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