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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은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각 실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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