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매출에누리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 소득 | 2006-01-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 (2006.01.19)

요 지

무가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고 매입에누리는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는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매입에누리가 아닌 무가지 포함) 또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산입되는 것이며,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증빙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