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F 등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17. 7. 3.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7. 7. 4.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 B이 1/3, 피고 C, D, E가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재건축참가 여부에 관한 최고를 받고서 2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도 회답을 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참가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39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