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인 증축한 호텔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305 | 법인 | 2005-08-16
문서번호
서면2팀-1305 (2005.08.16)
세목
법인
요 지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건축물 등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회 신
1. 인적분할 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인적분할 한 경우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영위하는 업종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기획업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 제3호에 의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등은 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