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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8 2014고단6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7. 31. 오전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E에게 연락하여 B과 함께 만나 B은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오전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절반으로 나누어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8. 9. 03: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IC 출구 우측 안전지대에 주차된 F 차량 안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0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과 B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과 B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날 07: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1g씩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과 B은 2013. 8. 10. 저녁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각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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