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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91 | 양도 | 1999-05-11
문서번호

재일46014-891 (1999.05.11)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1997. 1. 1.이후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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