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2493 (1996.09.06)
세목
소득
요 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에 배정하고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시 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규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2. 질의 2), 3)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제2항의 지급조서제출 면제 규정은 금융기관등의 예금등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거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위탁사업중 하나로서 외국인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에 배정하고 있음.
이때 해당업체로부터 보증금을 (1인당 30만원) 예치받고 있으며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보증금과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보통예금이율인 1%)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1]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동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3] 질의1)과 관련하여 이자소득 건당(업체별) 소득 금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2항 규정의 지급조서 제출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