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1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