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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21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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