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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4.18 2018가단203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2,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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