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0935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8,595,064원과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