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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31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0,532원 및 그 중 48,383,630원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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