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노6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예비군 동원( 교육훈련) 보류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그 보류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예비군 중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 받았고, 이에 대하여 확인의 의미로 자필 서명까지 하였다( 수사기록 7 쪽). 한편,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32조

1. 바. 1) 가) 항은 “ 보류 해소 신고의무를 홍보하고 보류 신분 유지 여부를 확인하되, 보 류 적용되는 본인에게 분기 1회 문자 메시지, 유 ㆍ 무선 통신 등의 수단으로 확인 및 홍보한다.

” 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보류 해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신고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그 보류 해소 신고의무를 분기마다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인의 보류 사유가 1 학기 만에 해소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보류 해소 신고의무를 주기적으로 통보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