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29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 2동 대 소속의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향토 예비군 대원 중 보류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 퇴직, 제적 등으로 그 보류 사유가 없어 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24. 대학교를 휴학하여 보류 해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실을 14일 이내에 효자 2동 대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3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처벌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향토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