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3: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