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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3:3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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