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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1:45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C을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준 후 피해자 및 위 C이 같은 침대에 누워 함께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어두워서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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