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7.부터 2021. 3.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 지하 2 층, 지상 22 층 아파트 6개 동, 494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2. 설립 전 피고( 계약서 원고는 2015. 11. 12. 설립 전 피고에게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조합 가입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 본 신청서로 [ 가칭 ]D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신청을 정식으로 인정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추후 정식 계약서로 대체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신청서를 조합 가입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에는 ‘[ 가칭 ]D 지역주택조합 ‘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향후 건설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중 1 세대 (E 호 )를 분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11. 경부터 2016. 1. 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22,000,000 원 및 행정용 역비 15,000,000원 합계 37,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19. 세대주변경을 사유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원고의 세대주변경 당시인 2020. 6. 19. 경 피고의 조합 규약조합 가입 계약서
2. 조합원 자격 부적격( 상실), 조합원 탈퇴( 해지, 해제, 조합사업 추진 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 후 환불되며, 업무용 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 한 환불시기는 조합 규약 및 신탁 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결정됩니다.
6. 계약금 및 행정용 역비는 조합원 가입 신청서 날인( 납 입) 일로 부터 토지 매입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