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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94 | 양도 | 1992-02-06
문서번호

재일01254-294 (1992.02.06)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무자로서 통근가능한 ○○시내의 연립주택을 취득-> ○○도 ○○군 ○○면 전근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습니다. 또 근무자가 24시간 관리 해야 할 요원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집을 양도 하였는데,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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