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905 | 상증 | 1993-04-09
문서번호
재삼46070-905 (1993.04.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35세 사업)은 ○○시 ○○구 ○○동에 대지 160평(본인 80평, 본인의 부80평)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인이 3년전 부친으로 부터 80평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불입하고 현재에 이름.
○ 본인은 부친의 동의를 득하고 본인과 본인의 동생(32세 사업)이 공동 출자하여 10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만일 건물 완공 후 본인의 부친 유고시 상속 내지 증여를 받을때 토지만 적용과세 되는지 아니면 건물과 합산 과세 되는지의 적용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