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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70-905 | 상증 | 1993-04-09
문서번호

재삼46070-905 (1993.04.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35세 사업)은 ○○시 ○○구 ○○동에 대지 160평(본인 80평, 본인의 부80평)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본인이 3년전 부친으로 부터 80평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불입하고 현재에 이름.

○ 본인은 부친의 동의를 득하고 본인과 본인의 동생(32세 사업)이 공동 출자하여 10층 정도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 만일 건물 완공 후 본인의 부친 유고시 상속 내지 증여를 받을때 토지만 적용과세 되는지 아니면 건물과 합산 과세 되는지의 적용 범위를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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