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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5. 6. 13. 07:38 경 서울 서대문구 흥은 동 소재 동신 병원 앞길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소재 수색 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 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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