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66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40,012원과 그 중 29,568,763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2,640,012원과 그 중 29,568,763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