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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9가단9558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9.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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