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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61 | 법인 | 1999-11-18
문서번호

소득46011-361 (1999.11.18)

세목

법인

요 지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농수산물공판장이 사업자가 아닌 농ㆍ어민등으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은행의 농산물공판장이 수탁농산물을 중도매인을 통하여 판매하고 구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하여 중도매인을 수탁자로, 도소매업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구 법인세법 제41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가산세(구 법법§41)

⑭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ㆍ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구 법령§114

⑧ 법 제4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ㆍ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ㆍ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

⑨ 법 제41조제1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구 법법§66)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구 법령§129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소령§211)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ㆍ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ㆍ공급가액

ㆍ작성연월일

○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소령§212)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0조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법법§121②, 소법§163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소령§212)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8.12.28신설)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 교부(소기통163-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기통16-58-5)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부기통22-0-2)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65, 98.1.2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농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농ㆍ수협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농ㆍ수협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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