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그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박과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