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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9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는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성년이 된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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