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달인 청국장 앞 사거리 편도 1 차로를 중화산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전주 천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 여, 48세) 의 G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