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광양시 C에서 가축사육시설 2동 264㎡ 규모의 ‘D’이란 상호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식품가공업을 하는 자는 광양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 및 신고 없이 2013. 1. 2. 광양시 C에 있는 그의 주거지 앞 개울에서 그가 위 축사에서 사육하던 염소 1마리를 손도끼, 칼 등의 도축 도구를 이용하여 도축하여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식용으로 판매하고, 2013. 2. 20. 위 장소에서 염소 2마리를 도축하여 그의 주거지에 설치해 놓은 냉동기에 보관한 뒤 주거지 안에 설치해 놓은 증탕기에 그와 같이 도축한 염소와 한약방에서 주문한 한약을 집어넣어 증탕한 다음 그 옆에 설치해 놓은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포장한 뒤 “E 딸”에게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가축의 도살업 및 흑염소 등을 즉석 제조ㆍ판매하여 월평균 6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1. 멧돼지 도축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