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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11 2015가합10719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는 일반재해 및 질병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반복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2009. 9. 1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고로부터 총 27,8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나. 따라서 위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위 보험금 27,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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