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8 2019가단6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