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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279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 4, 5,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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