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6228
토지사용임료대금및건물철거,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삼척시 D 대 635㎡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토지 지상에 주문 기재 선내 부분 무허가건물을 소유점유하면서 원고의 위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한 철거와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