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고정1753]
1. 2013. 4.초순경부터 2013. 10. 18. 10:3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지층 'D 노래방' 앞길에서 크레인(밀어밀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2012. 6.말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E 1층 ‘F 화장품’ 앞길에서 크레인(밀어밀어)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정1755] 2014. 2. 18.부터 2014. 6. 20.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 러브푸시게임기 1대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대문구 일대 4곳의 장소에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정1957]
1. 2013. 5.경부터 2013. 11. 1.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크레인게임기(러브푸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2. 2013. 10. 17.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크레인게임기(러브푸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3. 2013. 10. 2.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앞에서 크레인게임기(러브푸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4. 2014. 2. 18.경부터 2014. 6. 2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P약국 앞에서 크레인게임기(러브푸시)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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