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503 | 양도 | 1994-12-31
문서번호
재일46014-3503 (1994.12.3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93, 1993.05.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46014-1293, 1993.05.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01월 30일 처의 이름으로 ○○시 ○○동 소재 개인주택을 구입하고 1991년 03월 05일 남편 이름으로 ○○시 ○○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바,
나. 1994년 05월 30일 남편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액 미달로 양소세가 면제 되었고 1994년 12월 10일 처의 이름으로 된 개인주택을 팔게 되었는바 소유기간은 5년이 넘었으나 중복 보유기간 이었는데도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