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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05 2018가단2049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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