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18 | 법인 | 1990-10-23
문서번호
법인22601-2018 (1990.10.2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등은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위하여 취득한 임야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연구소 및 연수원을 건설하기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및 사업계획등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13 연구소 및 연수원 용지로 임야 및 목장용지 17,000평을 취득하여
○ 그 중 3,000평은 연구소를 신축 중이고
○ 14,000평은 법령 등에 의해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최근 매각절차 중에 있음.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14,000평) 적수 계산시기
(갑설)
-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을설)
- 취득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1항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