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15 2015가단782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7,101,150원과 2015. 4.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