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8 2020가단94914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경 광명시 D 일대 163,004㎡를 사업 시행구역(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6.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그 무렵 고시되었으며, 2018. 2. 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원고는 2020. 4.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1 건 물’ 이라 한다) 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제 2 건 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