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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69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1. 4. 4.경부터 2013. 10. 4. 14:0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1층에 있는 ‘F오락실’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Pirate story 포커, Emotion 포커, Kingdom’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우연적 방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용권(쿠폰)’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51장, 투자비용 분담 내용이 기재된 장부 1부, 확인서 1부, 게임기 구입 및 매매에 대한 장부 및 계약서, 영수증 각 1부, 유상 A/S 계약서 1부, 메모지 1부, 장부 1부, 컴퓨터 조작방법을 기재한 압수물 사본, 예시, 연타를 기재한 압수물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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