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1 2016고단1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02: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G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 받자 “ 야 이 새끼들 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이리와 한번 붙게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0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G( 여, 34세) 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