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3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편취 액 (1 억 2,640만 원) 중 일부 (4,350 만 원) 는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으로 지게 된 사채 이자를 갚으려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면서도 도박을 계속 하다 피해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끼친 뒤 잠적했고, 뒤늦게 자수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채무액만 하더라도 최소 3억 원에 달해 추가 변제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