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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22 2016가단20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2013. 4. 25.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5265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28. “피고(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5.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5.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C에게 인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2006. 3.경부터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를 받은 금액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의 체결 및 전세권설정등기 피고는 C으로부터 2014.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매월 26일 선불로 지급), 기간 2014. 6. 26.부터 2016.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고, 2014. 8. 18.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2014. 8. 21. 임차권에 기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C의 무자력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C의 재산상태는 다음과 같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근저당권자 D, E, F의 각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이후에 가압류 등기된 G,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금액임에도 채무초과상태이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1억 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물상보증인) 97,500,000원 거제시 H 대 496㎡ 127,472,000원 동남부농업협동조합(근저당) 60,000,000원 J(가등기) 70,000,000원 거제시 I 답 686㎡ 27,64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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