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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임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17 | 조특 | 2002-05-09
문서번호

서일46014-10617 (2002.05.09)

세목

조특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777,1995.03.29 및 재일46014-1276,1997.05.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8,2000.0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일46014-777, 1995.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월 ○○동에 다가구주택 12가구를 신축하여 10가구를 임대하고 있다가 1995.1.1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신고를 2000.12월 말일까지 하였음.

- 2001.1.10 구건물(다가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 12가구를 재신축하여 2001.6.12 준공검사와 동시에 임대(10가구)하고 계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

- 위의 다가구주택 재신축 전부터 ○○동 소재 아파트를 15년간 보유하고 있으며, 2002.4.10 ○○구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동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질의)

1. 위의 다가구주택이 신축공사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하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한다면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2.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구소재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동 소재)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 ③ 생략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1998. 12. 31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 12. 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777,1995.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276,1997.05.22

1986. 1. 1 이후 신축하였거나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위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재산46014-148,2000.02.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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