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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합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107호실에서, E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8세)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F와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F를 기망하여 유인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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