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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78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7. 19. 피고에게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된 “피고가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 “액면금 28,000,000원, 발행인 피고”로 하는 약속어음, “위 약속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2005. 7. 19.자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인감증명서를 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8,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등의 문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8,000,000원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금전차용증서에는 변제기와 이자, 채권자 및 작성일시 등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는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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