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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2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14.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67,4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055,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임금 등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4. 3.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40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7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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