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3:12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 해상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 받았고, 2014년에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