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21:45 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해상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