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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및 불이행시 납세의무자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소득 | 2007-07-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2007. 07. 23)

세목

소득

요 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세와 함께 징수하며, 다만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는 2003년도에 코스닥 상장된 회사로 그해에 15명의 임직원에게18만주(매수가액 2,100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며, 2007년 3월 12일 종가인 14,300원으로 행사를 하였음.

-이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표이사는 많은 수량이 한번에 매도가 되면 주가에 문제가 되니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고 임직원 모두 동의를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모든 주식은 대표 계좌로 인출하며, 매도는 각자행사일을 정하여 의뢰하면 대표 계좌에서 분산하여 매도하고 각자 은행계좌로 송금함.

-위의 제안을 토대로 행사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서 매도를 의뢰했으나 여러 가지이유를 대면서 계속 지연하였고, 2007년 6월 14일이 되어서 40%만 각 계좌로 주식수량을 나누어 주었으나 동 회사의 주가가 계속 떨어져 현재는 휴지조각에 가깝고 나머지 60%는 오리무중으로 대표이사는 횡령혐의로 수배중임.

○ 질의내용

-이 경우 현재 회사가 존재하거나 또는 회사가 M&A 등으로 매각, 폐업(청산)되고스톡옵션 행사자가 스톡옵션 행사 후 계속 재직하거나 행사 후 퇴사하는 경우 소득세는 누구에게 징수하는지 여부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소득세 세율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6. 12. 30. 개정 전)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001.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2000. 12. 2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 12. 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 29. 신설)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Ο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2.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2006. 12. 30.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 12. 28. 신설)

2.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2006. 12. 30. 개정)

Ο 소득세법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 12. 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의 2.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2006. 12. 30. 신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④근로소득ㆍ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ㆍ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 12. 29. 신설)

Ο 서면1팀-1256, 2006.09.13.

귀 질의의 경우 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을 말하는 것임.

Ο 서면1팀-1013, 2006.07.2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1205, 2004.08.30.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Ο 서일46011-10589, 2003.05.13.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Ο 서면1팀-44, 2006.01.13.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거주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사업자로부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만을 징수하는 것임.

2.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거주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경정)은 하였으나 그 세액이 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Ο 국심2003중1164, 2003.07.23.

법인이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법인에게고지한 세액을 취소하고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직접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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