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20 2017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2 경 경남 고성군 C 앞 노상에서 고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같은 날 20:33 경, 같은 날 20:39 경, 같은 날 20:47 경 고성 군 F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다시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거부 등, 음주 운전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